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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업



  부경대학교산악회 사업
부경대학교산악회
  매월 정기산행
  특별산행, 이벤트산행
  재학생 지원사업
  회원간 친목도모사업
  해외원정 지원사업
  유관단체와의 연계사업
  추모사업
  부경대학교산악회 조직도
회장
구진국(89)
자문위원
  • 박용식(83)
  • 강승구(84)
  • 한정협(88)
감사
임용일(85)
부회장
  • 박준범(89)
  • 최현(89,재경)
이사회
  • 아래사업별조직

사업별조직

기획이사
권광호(88), 최규원(90)
총무이사
최화영(89)
기술이사
소진호(98),박종홍(11)
재무이사
허기용(95)
일반이사
홍춘표(94)
구동회(94)





  부경대학교산악회 정관





부경대학교 산악회 정관

 

 

 

 

 

 

 

 

1 장 총 칙

 

1(명칭) 본 회의 명칭은 부경대학교 산악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2(주소)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회원들의 건의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3(홈페이지) 본 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pknuac.org 로 한다.

 

4(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정통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모든 활동에 목적을 둔다.

 

 

2 장 사 업

 

5(사업) 본 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국내, 국외 산악활동.

2. 부경대학교 산악부 재학생 지원사업.

3. 회원의 경조사 지원사업.

4. 본 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타 단체와 협조 및 교류.

 

 

3 장 회 원

 

6(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휴면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부경대학교 산악부( 구 부산수산대학교, 구 부산공업대학교와 그 전신포함) 출신자(O.B)로 한다.

2. 준회원 : 부경대학교 산악부에 소속된 자(Y.B)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의 과반 찬성으로 한다.

4. 휴면회원 : 정회원 중 자진탈퇴자를 제외한 휴면회원 자격 요건자로 한다.

 

7(권리) 정회원은 본 회 선거권, 발언권, 산행참여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의무)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정기산행 참가.

2.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3.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4. 회비납부.

 

9(휴면회원) 본 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 정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2. 서면으로 자진 탈퇴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3. 정회원으로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때.

4. 정회원으로 3년 이상 소재가 불명하여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5. 정회원으로 2년 초과 산행 또는 행사를 불참하였을 때.

6. , 특별한 사유나 본인 소명으로 이사회에서 인정 될 시 예외로 한다.

 

10(자격회복) 자진 탈퇴를 제외한 휴면회원은 이사회에 자격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2/3이상 찬성과 요구사항(1회 이상 회비납부, 산행참가 등)에 대한 이행 후 승인할 수 있다.

 

 

4 장 임 원

 

11(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자문위원 3, 회장 1, 부회장 2, 감사 1, 이사 8.(기획, 총무, 재무, 기술, 일반이사)

1. 자문위원은 본 회의 운영상 참고인이 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운영 진행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전반 업무와 재산의 상황을 감시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5. 총무이사는 회무기록, 행사준비, 공지 및 섭외를 담당하며, 재무이사 부재 또는 유고시 재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6. 재무이사는 재무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기획이사는 본 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계획과 운영, 보고를 담당한다.

8. 기술이사는 등반에 관한 기술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

9. 별도사업으로 인하여 담당이사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로 추가 선임 할 수 있다.

10.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로 연임 할 수 있다.

 

12(선출방법) 본 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이사회 및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은 이사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회장 및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한다.

 

 

5 장 회 의

 

13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14(정기총회) 매년 2월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사업 보고 및 수지 결산

3.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4. 임원 선출 및 인준

5. 기타사항

 

15(총회와 의결) 정회원 100분의 30이상의 직접 출석(대리 및 위임 포함)으로 성원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으로 결의한다. , 위임출석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16(이사회) 이사회는 본회 최고의 집행 기구이며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1. 사업계획 운영, 예산심의 집행, 안건 의결.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집행.

3. 이사회는 매월 개최한다.

4.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5.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6 장 재 정

 

17(재정) 본 회의 재정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 입회비, 연회비, 산행회비 )

2. 별도행사 시 모금하는 특별회비

3.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18(회비) 본 회의 회비운영은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회비 및 부담금 추징을 필요로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본 회의 경비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무이사가 지출한다.

 

19(재산관리) 본 회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수입금 모든 재산은 부경대학교산악회 이름으로 관리하며, 현금도 본 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예금주 명의는 부경대학교산악회 명의로 하되, 대표자는 회장으로 한다.

3.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을 정관에서 정한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것이며,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7 장 감 사

 

20(감사) 본 회의 운영 또는 회계에 대하여 감사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장 결 산

 

21(결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동년 1231일 까지로 한다.

 

 

9 장 경조사지원

 

22(경조사지원)

1. 정회원의 경조사 지원 화환 1, 회기.

2. 지원범위 - 부모(기혼자의 경우 양가부모), 본인 및 배우자, 자녀.

3. 정회원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

4. 명예회원, 준회원, 관련단체 및 개인의 지원 -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

 

 

10 장 운영세칙

 

23(운영세칙)

1. 연회비는 일금 10만원으로 한다.

,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가입 시 1년간 면제한다.

2. 산행 및 등반대의 리더는 운행보고 및 회계보고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

 

1(부칙) 본 정관은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시행) 본 정관은 발행한 날로 시행한다.

 

3(장부) 본 회 사무에 관한 장부는 다음과 같으며 영구 보관한다.

정관

회의록

통장(입출금기록)

산행계획서

산행보고서

입회원서 및 서약서

비영리임의단체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

기타서류

 




대연캠퍼스

용당캠퍼스(고산회)

1963년 제정

19751월 창립총회제정

200010월 개정하다

19891월 개정하다.

 

19925월 개정하다.

 

19943월 개정하다.

 

19965월 개정하다.

 

20023월 개정하다.

 

20033월 개정하다.

 

2003510일 통합 총회 제정

2005225일 개정하다.

2024323일 개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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